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이 오는 24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교육과목은 법인세 신고안내, 윤리실천교육 및 개정세법해설로 구성됐으며, 일정은 대구지방회 24일, 부산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서울지방회 27~28일, 대전지방회 3월 4일, 광주지방회 3월 5일 순이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는 내실있고 엄정한 보수교육을 위해 금년부터 교육참석확인증을 교부한 후 교육종료 후 교육참석확인증을 제출받음으로써 보수교유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보수교육불참회원은 세무사법에 의해 징계사유에 해당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금년부터 신분증을 확인해 직원의 대리참석은 철저히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개 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