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을 제공자에게 돌려줬음에도 과세기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위법에게 취득한 금전적 이득(뇌물)을 반환했다면 이는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과세기간과 상관없이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구성한 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년 11월 초순경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B 사 관계자와 모처의 음식점에서 만났다.
B 사 관계자는 골프장건설을 반대해 온 마을주민들을 회유키 위해 협력기금 조성·전달의사를 이미 밝혔으나, 기금 규모가 너무 많은 탓에 A 씨를 만나 협력기금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했으며, 청탁에 따른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A 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골프장건설에 따른 반대급부인 마을협력기금을 당초보다 크게 낮춰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2011년 11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받은 뇌물을 B사에 돌려주려 했으나, 07년 2월 타 회사에 합병되는 등 돌려줄 주체가 없자, 법원에 공탁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가 공탁한 금전의 경우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는 등 소득귀속이 성립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실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부과징수에 불만을 제기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해 실지 귀속소득이 없다”며, “위법소득을 얻은자가 자진해서 소득세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과세소득은 없다”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