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1인당 20명의 후원자 모집에 이어 수입금액별 최대 50만원의 공익재단 기부금 모집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7일, 지난 11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후원)금을 모금하기로 의결했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수입금액별 차등을 두어 모금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액은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세무사의 경우 5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만원, 2억원 미만은 20만원으로, 기부금 모집에 대해 세무사회는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국회에서 저지한데 이어서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종전처럼 유지시킨 데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많은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의견과 특히 ‘부산지방회, 대구지방회, 광주지방회, 대전지방회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50%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2회계연도 회비납부금액을 역산해 수입금액을 추산한 뒤, 수입금액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을 기입한 지로용지를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