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의학점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각 벌금 250억원과 50억원의 선고는 유예됐다.
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하모(61) 전 CJ㈜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18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비자금은 CJ그룹 재무팀에 의해 8년 동안 지능적이면서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조성돼 왔고 개인 금고에서 다른 개인 재산들과 함께 보관·관리되면서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서만 사용됐다"며 "이미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부터 횡령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자금은 경조사비와 포상금, 격려금 등 회사의 현금성 경비로 사용했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벗어난 경우가 있고, 지급의 대상과 금액도 자의적으로 결정됐다"며 "직원들에 대한 충성심 강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적 사용이라고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의 546억3000여만원 탈세 혐의 중 259억95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차명주식을 거래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 회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차명재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