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자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직이 고위공무원으로 직급이 상향되고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 신설로 인한 국세청 인원이 확충된다.
국세청은 14일, 부산청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그 소속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직을 3급 또는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면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조정하고, 동고양·신광주·김포·북대전세무서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40명(4급 4명, 5급 16명, 6급 12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이 보강되며, 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전담인력으로 20명(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5명) 및 세무서의 효율적 세원관리인력 11명(6급 7명, 7급 4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1명이 보강되며, 본청 등의 청사 이전에 따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식품위생주사보 1명을 이체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명을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4개 세무서 신설에 따라 동고양세무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를, 신광주세무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 김포세무서는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북대전세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유성구를 관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