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왔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다.
다른 금지행위인 ‘사업기회 제공’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하여 이익을 내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전경련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전경련의 추광호 팀장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