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절세, 세무실무사례발표회 ‘성황’

정영화 세무사, 부동산·비상장주식·금융자산별 사전증여 절세비법 공개

세무사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13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역대 최대인원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는 윤석남 세무사회 연구이사의 사회로 정영화 세무사(한일친선세무사협회장)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 냈다.

 

 

정영화 세무사는 “세무사 1만명 시대는 서로간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시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세법이나 관련법 또는 유권해석과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의 절세방법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는 상속이 임박한 경우 상담이 많아지고 교과서에도 상속이 임박하면 그냥두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수익을 창출할수 없을뿐더러 컨설턴트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며 “납세자의 행복한 상속을 위해 실질적으로 세무사가 알아둬야 할 부동산, 비상장주식, 금융자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절세방안과 관련, 정 세무사는 우선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있을때 건물만을 무담보증여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고 증여세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을 사전정리한 이후 토지는 유한회사로의 현물출자를 통한 출자지분의 상속세 물납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검사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출자지분으로 물납을 할 경우 물납한 재산은 상속인이 아닌 경우 50% 다운된 금액으로 낮출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기준시가가 낮은 임야 등을 매입, 2년이 지나 증여를 하면 취득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영화 세무사는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을 역임당시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방안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세법이나 관련법 개정과정을 연구하며 사전증여이론을 정립해 왔다”면서, “지난해 某세무사가 전화를 걸어와 석박사회장을 역임할때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니 다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번 실무사례연구회에서 절세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에 투망을 던지면 그물안에 있는 고기만이 내것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투망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스스로 고기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증여가 절세가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접근이 쉽지 않다. 기장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컨설팅에 치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