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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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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ATAF 회의, 조세정보교환·조세조약 확대 합의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 및 이중과세방지 등 조세분야의 협력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 개최(한국대표단장 김낙회 세제실장)를 통해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는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09년 11월 창설돼 3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제2차 한-ATAF 회의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으며 ATAF 회원국 27개국 조세정책 및 행정 담당 고위공무원(재무차관, 국세청장 등) 및 OECD·WB·AfDB 관계자 등 80여명 참석했다.

 

먼저, 아프리카지역의 경제관문인 모리셔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도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체결 내용 OECD 조세정보교환 모델에 기초해 금융·회계정보 등 교환대상 정보, 해외세무조사 참여 요청, 교환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여 조세조약 체결 등 조세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와는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및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한-ATAF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에도 한-아프리카간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ATAF측과 합의했다”며 “한-ATAF 컨퍼런스를 한·아프리카간 공식 조세협력 채널 및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조세제도 및 행정 모범사례에 대한 경험 전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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