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는 지법 부장판사 238명, 고등법원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및 재판연구관 50명, 고법 배석판사 45명 및 지법 판사 5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28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동·서·남·북부지법은 연수원 24기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또 지법 부장판사의 단독재판이 확대됐으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에도 법관 9명이 연구위원으로 새로 배치됐다.
◇평생법관제 정착-1심 역량 강화
이번 인사에선 전체 퇴직 법관 수가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 이는 법원장 출신 법관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점차 정착돼 감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에서도 평생법관제가 안정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인사에선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대비 지법 부장판사가 40여명 증가해 이들이 각급 법원에서 영장과 형사단독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1심 재판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2011년 정기인사 때 처음으로 시행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도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 제도는 지법과 고법 판사를 따로 보임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고려해 연수원 26~28기 법관 중 23명을 고법 판사로 보임했다.
구체적으로는 26기 6명, 27기 9명, 28기 8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 고법 판사에 보임됐다. 배치된 곳은 서울고법 21명, 대구·부산고법 각 1명 등이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법관 연구위원 신규배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관련 정책 연구기관인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내달 10일 개원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연구 적성과 소양을 고려해 법관 연구위원 9명(지법 부장판사 2명, 지법 판사 8명)을 선발해 최초로 배치했다.
이들은 연구원에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전문 연구위원을 선발해 사법정책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앞서 연구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석연구위원에는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각각 임명·보임된 바 있다.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각급 법원에 배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신규임용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출신 법관 11명에 대해 12주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이번 정기인사 때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또 연수원 42기 수료자 중 재판연구원·변호사 등 32명을 법관으로 새로 임용해 8주 동안 교육한 뒤 인사 발령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신임판사 연수 과정에서는 낮은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로 봉사활동을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며 "본인 희망과 임용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규 임용된 판사들을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