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수습세무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수면위로 부각하면서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의 연장 필요성도 제기돼,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와의 연계논의가 관심사로 등장.
세무사회는 현행 6개월인 수습세무사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
양질의 세무사를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함양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무사회의 교육기간 연장방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처우개선 문제해결을 전제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
다만, 수습세무사의 교육을 연장할 경우 현행 1개월간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역시 연장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
결국, 세무사교육기간 연장문제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의 교육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의 장기불황속 교육연장에 대한 세무사계의 명분론과 교육참여자들의 현실론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