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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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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에도 전문인력으로 참여, ‘공적업무 확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13일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지도사와 함께 세무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기청에 중소기업상담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이에 중기청은 2월 1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 운용규정’을 개정, 세무사를 포함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는 앞서 6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으로써 세무사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전문인력으로 참여할수 있게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세무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세무사의 공적인 신뢰와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기업진단 업무를 필두로 본격화 됐다.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과 산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산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획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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