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한국과 홍콩간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MRA)이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AEO MRA가 시행되면 국내 AEO인증업체들은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등의 혜택은 물론,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여건이 조성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3일 홍콩에서 열린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과 AEO MRA를 체결했다.<사진>
양국은 AEO MRA 전면시행에 앞서 올 상반기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치게 되며,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홍콩은 우리나라 제 4위의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은 교역국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3천여개 국내 수출업체가 對홍콩 수출교역에 나서고 있으며, 한해 수출금액인 227억달러의 55%를 점유하는 수출업체가 AEO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돼 한·홍콩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한·홍콩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AEO 체결국가는 총 7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미국과 더불어 세계최대 다체결 국가로 올라섰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가운데 AEO MRA 체결국가와의 교역비중이 54%에 달하는 등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의 방편으로 통관장벽을 높이는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돌파구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