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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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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논의 재점화…국회 기재위 심의 '이목'

현오석 부총리 “종교인과세방안 조세소위 논의거쳐 확정하겠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과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과세사각지대 축소방안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며 과세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방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을 유지하되, 과세시기와 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선에서 일단락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방안으로 종교인이 소속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종래 과세관행 및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결국, 종교인과세문제는 금번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이 관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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