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해 영동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중인 가운데, 해당지역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통관지원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최근 영동지역에 속한 속초·동해·포항세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한데 이어, 폭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업체 및 화물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영동지역 소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이 연장되며, 폭설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지원에 나선다.
또한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 신청시 즉시 처리하는 한편, 폭설예상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변경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업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