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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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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목고 입학·회계 부정 적발시 지정 취소키로

앞으로 입학이나 회계 부정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는 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만약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계획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수리비를 주거나 교환가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토록 했다. 보상 지급이 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 등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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