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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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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혐의' 주수도 JU그룹 회장, 재심서도 징역 12년

2조원대 사기로 복역 중인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58)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루며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적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앞서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였던 서모씨가 2006년 주 회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2010년 11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로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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