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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가세 부정환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차삼준<전 서초서법인세과장>

-반대급부 없는 환급은 국고 유출로 사법(私法)적 거래원칙상 불법이다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조세채권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는 조세의 부과 또는 감면행위는 합법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징수나 공제·환급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거래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반대급부 없는 거래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되는 것이며 세금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권이 금전과 교환되는 거래이고 공제·환급도 필연적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채권채무의 사법(私法)적 거래행위인 것이다.
환급이라는 것은 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받지 않았다면 되돌려 줄 수 없는 것이며 반대급부 없는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사법상 권리 변동을 바탕으로 세법이라는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10%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며 전 단계에서 납부된 세금을 공제 환급하는 것이다.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것이 공제 환급된다면 분명 국고 손실(유출)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유출되는 국고는 수십조원에 이르고 있다. 조세 회피나 탈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라면 국고 유출은 탈세와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다.
국세공무원은 납세자의 조세회피나 탈세는 과세요건이 되는 자료가 국세청 외부에 있어 적극적인 조사활동 없이는 적발할 수 없지만, 국고 유출에 대한 모든 자료는 국세청 내부에 있어 적극적 조사활동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국고 유출을 차단할 수 있어 단돈 1원도 유출될 수 없는 데도 이를 방치하는 국세공무원이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담당자도 국고를 유출시키는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국고 유출이 정당하다고 판례가 굳어지므로 국고 유출을 방치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사법부는 원천(반대급부)없는 환급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어 사법적 거래상 법적안정성이 무너져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 상당의 금원이 실제로 국고에 귀속됐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은 국고가 반대급부 없는 환급이 가능해 국고가 유출돼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으로 사법(私法)적 거래상 법적안정성이 무너져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만일 다이아몬드 1천억원 어치를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지하경제가 100억원의 국고를 유출시킬 목적으로 경제적 능력 없는 바지사업자 A로 하여금 다이아몬드 1천억원의 보관증을 또다른 바지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1천억원 부가가치세 10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게 하고 A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 100억원을 내지 않고 도주시키고서(이를 일명 폭탄업체라 한다) B는 과세기간말에 다이아몬드가 금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어 1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게 하면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지(위 대법원 소수의견과 같은 논리)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B에게 환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하경제가 의도한 데로 국고가 유출되고 있는 데도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호)에 위반되는 불법적 의견인 것이다.

 

- 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판결 중 다수 의견도 국고 유출이 합법이라는 의미로 판결했다

 

위 판결 다수의견에서 ‘부정거래(폭탄업체)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해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하고서 환급을 요구하는 자가 부정거래의 존재를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환급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는 바 이는 공급받은 자가 부정거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국고 유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없는 공제·환급이 되는 것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자가 부정거래(폭탄업체)의 존재를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합법성을 배제해 환급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조세법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합법성을 배제하는 판결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없으며, 국가나 국민 어느 누구도 다른 개인으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동법 제 23조(재산권 보호)를 위반한 법률로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돼 효력이 없는 무효다.
원인(반대급부) 없는 환급은 국가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재산권 보호)나 사법적 거래원칙상 절대 합법성을 부여할 수 없는 불법인 데도 국고 유출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법성을 배제하는 다수 의견도 역시 사법부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판결이다.
국가가 법률에 의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합법성을 배제할 수는 있으나. 개인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합법성을 배제할 대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법부는 국고 유출을 방치하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은 원인 없는 환급에 합법성을 부여하므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거래의 존재를 알았다는 입증책임이 국가에 있어 국가에서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국고 유출이 되는 데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으려고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환급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재화 매입시 부정거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은 국가가 입증할 수도 없으며 설사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채택은 심판관이나 법관의 재량에 있으므로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세금 부과담당 국세공무원에게 과다부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문책하고 있다.

 

- 원천없는 공제․환급을 배제하더라도 공급받은 자는 무과실 선의의 거래자일 수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될 우려가 전혀 없다

 

서울에 있는 수출업자 B가 동스크렙을 105억원에 수출할 수 있어 부산에 있는 공급자A로부터 동스크렙을 공급가액 100억원과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을 지급하고 매입해 수출하게 되면 수출 수입금 105억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억원을 포함해 115억원의 수입이 되므로 5억원의 매출이익금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에 A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 10억원을 내지 않아(폭탄업체) 국가에서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B는 5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110억원을 지급하고 수출대금 105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B가 일반적인 정상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거래는 절대 성사될 수 없다. 만일 A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지 않았는 데도 B에게 환급이 된다면 이는 반대급부 없는 환급으로 부당환급이라는 사실을 의식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따라서 B는 A가 부가가치세를 횡령하지 않고 잘 낼 수 있는지 신용도를 확인하고 거래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믿을 수 없다면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매입가액 그대로 반품이 보장되는 것과 같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 것이다.
재화를 외상거래할 경우에도 공급자는 납세의무가 발생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공급받는 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국가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을 재원으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되는 요인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된 것인지 여부가 환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입원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매입가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제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공급받은 자 본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다수의견은 위 사례에서 A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했는지(폭탄업체) 여부를 묻지 않고 B가 선의의 거래자라면 환급돼야 한다는 것인데, B는 무과실 선의의 거래자일 수가 없다. 공급받은 자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 결정전에 주의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자신의 재산권 손실 뿐만 아니고 국고 유출도 막을 수 있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분명한 데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사법적 거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 때문에 현재 많은 업종에서 폭탄업체가 상존하고 있어 폭탄업체가 침투된 산업은 거래의 중립성이 무너지면서 정상사업자는 사라지고 폭탄거래자들만 남아서 산업 전체의 다른 세원(법인세, 종합소득세, 유류세, 특별소비세)마저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다.(귀금속산업, 비철금속 유통업, 유류유통업 등)

 

- 부정환급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제도 제정 초기(1977년 2기∼1988년 1기)에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원천징수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당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와 상호대조해 매출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조사 절차 없이 바로 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는 과세자료로 취급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처분하게 되면 공급받은 자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정 당시부터 수출 영세율제도가 있었으나 부정환급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당시 기고자는 부가가치세 실무자였음)
현재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세액이 환급되는 것은 부정환급 범죄행위로서 환급결정 담당자는 바로 징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당시 부정환급은 철저하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제도 제정 초기와 같이 부정환급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폭탄사업자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사업자간의 거래의 중립성이 확보되므로 정상납세자의 경쟁력이 다시 부활되고, 관련 산업도 발전돼 세수는 부정환급된 금액의 몇배가 증가할 것이다.
1) (‘민법과 세법 13페이지’ 정병용 저) 세법은 사법상의 권리변동 과정을 착안해 세원을 인식하고 조세채권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은 필연적으로 사법분야에서 생성·발전된 개념을 원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사법과의 연관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잠적한다고 하여 이를 ‘자폭조 또는 폭탄업체’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전적으로 거래상대방이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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