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자신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8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포함해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회사가 자기와 종속회사 각각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공인회계사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한다면 해당 공인회계사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돼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를 임원으로 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는 그 기간 중에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