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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조세심판청구 인용·소송 패소율 증가…'무리한 징세때문'

'행정비용-납세비용-납세자고통 많다' 지적

최근 3년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과 행정소송 패소율이 계속 급등해 국세청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심판청구 인용률(건수기준)은 2010년 23.5%에서 2011년 24%, 2012년에는 26.4%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1.7%로 급등했다.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세액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금액기준)도 예년에 비해 증가추세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22.4%에서 2012년 46.0%로 큰 폭으로 뛴데 이어 올해 상반기 34.3%를 기록 중이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기준으로도 2011년 9.8%에서 2012년 11.7%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의 경우 12.9%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12년 이후 국세청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도 인용률 및 패소율 증가와 관련해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 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크다"면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관리하는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 역시 "심판, 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올 상반기에만 8천121억원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2.25배에 달했다"면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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