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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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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연수생 파면·정직 징계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법연수원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2일 열린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A(31)씨를 파면하고, B(28·여)씨를 정직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근거한 것으로 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개월~3개월),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특히 파면의 경우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상실하며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해도 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A씨는 혼인신고 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반 연수생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 B씨는 혼인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징계 이유다.

특히 A씨는 혼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의로 숨겼다는 점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연수원은 설명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연인관계로 발전할 당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혼 약속을 믿고 관계를 지속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청산한 점을 고려할 때 악의적으로 이혼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 파면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사법연수원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월 실제 혼인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연인 관계로 교제했고, 올해 2월 혼인사실을 고백한 뒤에도 이혼을 전제로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자 B씨는 홧김에 불륜 사실을 A씨의 아내에게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캡처해 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B씨는 A씨 장모의 요구로 각서를 쓰고 불륜 관계를 정리했다. A씨는 아내에게 사죄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지만 불화가 심해지면서 6월부터 별거와 함께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아내는 지난 7월말 묵숨을 끊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두 연수생과 진정인에 대한 진술 청취 및 관련자들이 제출한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상 조사했다"며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연수생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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