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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立法의 本質을 外面한 稅法의 解釋과 適用은 止揚돼야 한다

(長期分割債權의 讓渡時点에 未回收債權에 대한 附加價値稅를 賦課한 事例를 中心으로)

국가와 사회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기준으로서 합리성 또는 상식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범주의 내용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규범이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사회적․보편적 가치를 지닌 내용에 대해 실천적 효력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법률’이라는 형식이다. 따라서 법률은 지켜져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정의롭지 못한 악법이다. 또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나 그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여 적용함으로써 善한 법이 惡한 법으로 변질되는 현상도 있어서는 안된다.

 

법과 그 법을 적용하려는 사실행위 사이에는 해석이라는 중간 작용을 거쳐야만 법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마치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 해도 그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려는 방편으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법해석의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즉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條, 項의 合目的性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세금을 받는 자, 즉 국가와 세금을 내는 자, 즉 납세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위 규정을 한번 훑어보면 이 兩者 中 누구를 걱정해 만든 규정인가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걱정하는 노파심 같은 느낌에서 약자인 납세자를 걱정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치 형사법에서의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法諺과도 일맥상통하는 취지로 제정됐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세법의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국고를 걱정하는 편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납세자를 걱정하는 경향이 약하다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을 마련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재화의 할부매출에 따른 未回收債權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그 미회수채권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채권양도 시점에 앞당겨 부과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납부제도이다. 즉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자는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매입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 납부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공급자이나 그 세액의 부담자는 공급받는 자가 된다. 그러기에 조세이론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로 분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는 재화를 인도(판매)하는 때에 판매액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절차로서 실행한다. 이는 상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인 현금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규정이다. 따라서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거래징수세액을 우선 대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거래징수의 본질에는 어긋나지만 과세의 편의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현금매출과 같이 거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상매출 기간이 일반적인 외상매출의 회수기간보다 장기간에 걸쳐 분할 회수하는 경우 이른바 장기할부매출의 경우까지 인도시점에 거래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면 거래징수제도의 본질에 반하게 되므로 그 예외를 인정해 할부매출금을 받기로 한 때에 각 각 거래징수를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할부매출채권자는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할부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가 있다. 이른바 민법 상의 채권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할부매출채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각 할부채권금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재화의 매입자(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부채권이 양도됐다는 이유로 그 채권 양수자는 미수 할부금을 채권 양도시기에 앞당겨 받을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채권 양도자는 할부미수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그 할부미수금에 대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가 채권 양수자에게 轉嫁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할부채권 양도자는 그 할부채권을 양도했거나 양도하지 아니했거나간에 장기할부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제도와 장기할부매출애 따른 예외적 거래징수 및 납세의무제도가 이렇게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할부미수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할부미회수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매출채권의 양도시점으로 앞당겨 부과하는 것은 채권 양도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세법의 해석은 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기본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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