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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정부, 기업 규제 확 풀어 투자 문턱 낮춘다

규제 1천845건 중 1천650건 네거티브 방식 확대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으로 한정됐었다.

 

또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이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1천845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의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천845건 가운데 1천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방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 및 국내 유턴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제한규제를 폐지, 임대목적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를 위해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허용하고,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출판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자본금 2억5천만원∼30억원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 등록요건 충족시 허용하기로 했다.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타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별도의 진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를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도 이·미용사를 제외하고 숙박업자나 세탁업자 등을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법령에 대한 규제 심사시 신설·강화규제 외에 기존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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