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FIU법'이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FIU는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과 관세청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우선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내용과 고액현금거래보고 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현금거래의 빈도 내지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해 탈세 의심이 있는 경우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역외탈세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탈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한 경우도 제공토록 했다.
관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내용과 고액현금거래보고 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수출입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현금거래의 빈도 또는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해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제공토록 했다.
또한 ▶불법외환거래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기타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인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