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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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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구입한 차(茶)서 농약 및 중금속 검출

해외 패키지여행 중 구입한 차(茶)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홍콩,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패키지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 구입한 차 24개 제품(침출차23, 고형차1)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제품에서 비펜스린 등 9종의 농약이 발견됐으며 이 중 6개 제품에서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됐다.

비펜스린은 11개 제품에서 검출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피부화상, 동상, 호흡곤란, 눈자극 등이 있다.

홍콩에서 판매되는 전칠차의 경우 2가지 농약성분이 동시에 검출됐으며 각각 허용기준의 8.2배, 9배를 초과했다.

역시 홍콩에서 구입한 지존다왕 쟈스민차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을 무려 1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시험검사에서는 24개 전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 검출의 경우 침출차인 고산우롱 4.70ppm, 토가운무 2.52ppm, 고감로 2.47ppm 등 모두 허용기준(침출차:5.0ppm이하, 고형차:2.0ppm이하) 이내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른 식품유형의 납 기준치(0.02~2.0ppm)와 비교해 침출차의 허용기준이 과도하게 높고 수차례 반복해 우려먹는 특성이 있어 안전한 것으로 단정하긴 힘들다.

카드뮴의 경우 토가운무 0.34ppm, 두충차 0.31ppm, 고감로 0.30ppm 등이 검출됐지만 침출차 및 고형차에 대한 현행 기준이 없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식품유형의 카드뮴 기준치(0.1ppm~0.5ppm이하)와 비교했을 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약처에 해외여행객 구입 차와 수입 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茶)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의 강화 및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허용기준 초과제품 판매 매장으로 소비자를 안내한 여행사에도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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