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녹색기후기금)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동법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6월 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