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회사돈 수억원을 횡령해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경리 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이모(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 A씨의 배상신청을 1심 그대로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피해액 3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집행면탈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B회사 경리로 있으면서 2007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년간 246회에 걸쳐 총 3억4000여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세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