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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중소기업 지원세제, 사회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적용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지원 제도가 사회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밝힌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R&D,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을 확대한데 이어,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면예금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신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진입규제 완화,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진흥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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