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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2년후 박수받으며 떠나길...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향후 2년간 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세무사회장이 확정됐다. 회장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우려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구정 회장은 2011년 취임 이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 수행 및 변호사의 세무대리업 진출 차단이라는 세무사계 숙원을 해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3선 찬반 논란으로 50년 숙원 해결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흠집을 입었다. 이번 선거로 인해 회원간의 불신이 너무나 깊어진 것. 더구나 선거과정이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양상으로 전개됐던 터라 이러한 논란이 종식될지도 의문이다.

 

세무사회계는 지난 3월5일 임시총회에서,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출마규정과 관련 ‘거듭해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로 한다’는 회칙 해석건에 대해 61%의 찬성표를 던져, 정구정 회장의 3선을 용인했다.

 

하지만,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세무사계의 논란이 불거져 세무사회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역대 전임 회장은 기재부에 세무사회 임시총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개표 결과 정 회장은 51.8%의 득표율을 기록해 일반 회원들은 정 회장을 선택했지만, 3선 출마에 찬성한 세무사 중 10% 가량이 이번 선거에서 이탈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이 자리는 감사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다. 회원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저였는데, 저로 인해 회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당선의 영광보다는 세무사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회원 단합에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회원 단합이 세무사회장이 해야 할 전부는 아니다. 정 회장은 “1만 회원이 함께 힘을 잡고 나가면, 조세소송제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계 단합과 더불어 세무사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몫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3선에 성공한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 단합과 제도 발전에 진력함으로써, 2년후 박수받으며 떠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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