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및 성매매 대금을 마치 일반식당 대금인 것처럼 결제해 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풀싸롱' 주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매매 영업을 위해 9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른바 '풀싸롱'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손님 1명당 30만원을 받고 풀싸롱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의 주점에는 한달 평균 2000여명이 드나들었으며 신씨는 이 기간동안 모두 13억6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강남의 9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 해 유흥주점과 모텔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같은 건물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선 것처럼 영업신고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일반식당 대금인 것처럼 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