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 적발 건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혐의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된 건은 미미해 국세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5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건수는 537건, 세금추징액은 2조6천21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0건 1천503억원, 2009년 54건, 1천801억원, 2010년 95건, 5천109억원,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2012년 202건, 8천258억원으로 해마다 역외탈세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탈세액을 보면 총 537건 중 세금추징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15건 846억원, 10~100억은 174건 5천166억원, 100~500억은 38건 7천298억원, 500~1천억은 7건 5천558억, 1천억 초과는 3건 7천750억원이었다.
적발된 역외탈세 중 최고액은 2008년 638억, 2009년 640억, 2010년 2천134억, 2011년 4천101억, 2012년 969억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날이 갈수록 역외탈세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역외탈세가 대기업과 극소수 고액자산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적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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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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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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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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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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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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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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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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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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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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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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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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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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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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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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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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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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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8
|
1,503
|
1,801
|
5,019
|
9,637
|
8,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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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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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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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1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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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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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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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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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61
|
145
|
163
|
204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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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100억
|
건수
|
174
|
15
|
18
|
26
|
3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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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5,166
|
355
|
554
|
656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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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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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500억
|
건수
|
3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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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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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7,298
|
449
|
462
|
1,276
|
1,396
|
3,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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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1,000억
|
건수
|
7
|
1
|
1
|
1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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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5,158
|
638
|
640
|
790
|
1,295
|
1,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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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
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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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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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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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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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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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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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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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640
|
2,134
|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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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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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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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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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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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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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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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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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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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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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전체 537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 된 건은 45건, 전체 역외탈세자의 8%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약 8천여 세무조사대상자 중에서 500여명, 6% 정도가 고발 및 통고처분되고 있는데, 역외탈세의 심각성과 고의성에 비춰 볼 때 국세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법 121조의2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투자명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을 매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해외자회사와의 거래 가격 조작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에 대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외탈세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져보고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