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와 실무관 등 3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26일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파일을 생성하거나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검 국모(38)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36) 검사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원지검 안산지청 나모(30·여) 실무관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의정부지검 정모(40·여) 실무관과 서울남부지검 남모(30) 수사관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검사는 같은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는 정 실무관에게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주고 사진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실무관은 다른 실무관에게 부탁해 피해자 증명사진을 캡처해 파일형태로 만들어 국 검사에게 사진 출력물을 전달하고 다른 검찰 직원 2명에겐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했다.
박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증명사진 파일을 검찰 직원 6명에게 전송했고, 나 실무관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증명사진 파일을 변형시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했다.
남 수사관은 스스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 접속해 사진을 내려받은 뒤 검찰 직원 1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사진을 유출한 나 실무관 등 3명을 직접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수사팀은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범죄유형 중 비슷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사법처리 수위를 약식기소와 불구속기소로 놓고 고심했다.
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21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 9명은 내부 토론을 거쳐 기존 공무원 범죄 처벌 사례와 비교할 때 역차별 논란을 지적하며 기소하는데 반대하는 대신, 약식기소(3명)와 기소유예(2명) 처분을 권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고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검사생활이 불가능한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민위원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이용 행위와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만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지난 1일 사진을 유포한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들은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시민위에서 '검찰 조직을 위해 통상 처벌보다 오히려 높게 (처벌)하면 개인은 죽고 조직은 살자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강제력은 없지만 시민위의 결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는 별개로 사진 생성이나 유출에 가담한 검찰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 검사 등 5명과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대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당 사진 파일을 수신한 뒤 내부전송한 검찰직원 12명과 피해여성의 사진을 수사자료표상으로 조회한 검찰직원 20명, 사진을 업무상 생성해 전송한 검찰직원 1명, 사진을 외부로 유출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경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약식기소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논란과 함께 경찰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