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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법인세신고]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법인세법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법§55)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기업구조조정세제 세법 개정
1. 적격합병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보완(영§80의2④)
합병과세특례(분할합병 포함) 지배주주 주식배정 요건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2012.2.2.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과세특례 추가(법§44)
종전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했으나,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과세특례 적용하도록 했다.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합병의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45 및 §46의4)
합병법인(분할합병 포함)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합병법인 자산처분손실을 피합병법인 승계사업에서 공제 가능했다. 2012.1.1. 이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 확대(영§12)
적격합병․분할의 경우로서 합병차익 구성요소 중 자산조정계정,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승계한 잉여금을 2012.2.2. 이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120)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제외한다.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영§17의2)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영§87, 국기법§2)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30%이상 출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변경했으며,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한다. 2012.2.2.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영§164④)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을 매년 1월31일에서 2월10일로 조정해 개인사업자의 제출기한과 일치시켰다. 2012.2.2. 이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규정 강화(법§76).
(계산서불성실)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가산세율 2% 적용,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불성실)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기한 삭제,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주주정보 제출의무) 법인설립시 주주 등 명세 제출의무 신설. 가산세율 : 불성실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 × 0.5%, 2012.1.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법§76⑨)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영§71)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했으나 관련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개발비의 자산성이 상실되고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한 시기에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영§45)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직원회식비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영§97)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했다. 2013.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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