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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제언]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3)

차삼준 세무사

- 기장된 매출원가율이 66.66%(100/150)이며 실지 확인된 매출원가율은 역시 66.66% (100/150) 로 확인됨

 

- 상품수불부상에 매입 매출 수량이 각각 100개로 되어 있으나 매출 총수량은 300개가 되므로 기장에서 누락된 매입 200개가 확인됨.

 

- 총매출액 45,000원에 대한 총원가는 30,000원(@100원× 300개 또는 45,000원×  매입원가율 @100/@150)

 

- 총매출이익 : 15,000원(= 45,000원 - 30,000원)

 

총매출액 45,000원=신고매출 15,000원 + 매출누락 30,000원

 

총매출원가 30,000원 = 총매출 45,000원×매입원가율 @100/@150

 

총매출이익 15,000원 = 총매출 45,000원 - 총매출원가 30,000원

 

추가되는 매출이익 10,000원 = 총매출이익 15,000원-기장상 매출이익 5,000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매입누락) 20,000원=총 매출원가30,000원-기장상 매입원가 10,000원

 

[예제2]

 

상품A 100개를 10,000원에 매입(@100원)하고 동 상품 100개를 15,000원에 매출(@150원) 한 것으로 기장한 사업자가 상품A에 대한 매출누락 15,000원이 확인됨. 매출누락으로 추가되는 매출이익을 조사된 사례별로 보면

 

사례1 :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한 바 상품1개당 100원에 매입하여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장부상 매출 15,000원에 대한 상품A의 수량은 50개(15,000원/@300원)이며 매출누락 15,000원의 상품A 수량도 50개(15,000원/@300원)로 확인되었다.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 15,000원

 

사례1에 대한 해설:

 

-기장에는 매출 원가율이 66.66%(100/150)이나 실지 확인된 매출 원가율은 33.33% (100/300) 으로 확인됨

 

-상품수불부상에 매입 매출 수량이 각각 100개로 되어 있으나 매출총수량도 100개가 되므로 매입누락은 없음.

 

-총매출액 30,000원에 대한 총원가는 10,000원(@100원×100개 또는 총매출 30,000원×매출원가율 @100/@300)

 

-총매출이익 : 20,000원(= 30,000원 – 10,000원)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매출누락액 전액임 15,000원=20,000원-5,000

 

총매출액 30,000원= 신고매출 15,000원 + 매출누락 15,000원

 

총매출원가 10,000원=총매출 30,000원×매입원가율 @100/@300

 

총매출이익 20,000원=총매출 30,000원 - 총매출원가 10,000원

 

추가되는 매출이익 15,000원=총매출이익 20,000원-기장상 매출이익 5,000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

 

추가되는 매출이익이 매출누락금액 15,000원 전액으로 가산세 적용대상 없음

 

사례2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한바 상품1개당 100원에 매입하여 15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장부상 매출 15,000원에 대한 상품A의 수량은 100개(15,000원/@150원)이며 매출누락 15,000원의 상품A 수량은 100개(15,000원/@150원)로 확인되었다.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 5,000원

 

사례2에 대한 해설:

 

-기장된 매출 원가율이 66.66%(100/150)이며 실지 확인된 매출 원가율은 역시 66.66% (100/150) 로 확인됨

 

- 상품수불부상에 매입 매출 수량이 각각100개로 되어 있으나 매출 총수량은 200개가 되므로 기장에서 누락된 매입 100개가 확인됨.

 

- 총매출액 30,000원에 대한 총원가는 20,000원(@100원×200개 또는 30,000원×매입원가율 @100/@150)

 

- 총매출이익:10,000원(=30,000원-20,000원)

 

총매출액 30,000원=신고매출 15,000원 + 매출누락 15,000원

 

총매출원가 20,000원=총매출 30,000원×매입원가율 @100/@150

 

총매출이익 10,000원=총매출 30,000원 - 총매출원가 20,000원

 

추가되는 매출이익 5,000원=총매출이익 10,000원-기장상 매출이익 5,000원

 

-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10,000원=총 매출원가 20,000원-기장상 매입원가 10,000원

 

3. 가공매입

 

1)가공매입으로 확정시 실지 과세사례

 

(1)귀금속 가공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액 571백만원이 가공으로 판명됨에 따라 가공경비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318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당해 사업자의 매출은 740백만원임

 

(2) 실제 판매제품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귀금속 제품의 매출가액에서 원재료인 금(金)이 차지하는 비율이 86.8%로 확인되어 매출액 740백만원을 환산하면 642백만원의 금(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영업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98백만원(740백만원-64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91백만원을 영업이익으로 결정하였음

 

2)가공 매입에 대한 소득금액 합리적인 계산방법

 

(1) 매입이 가공으로 확정되면 실제 매출이익률은 필수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기장된 매출원가를 배제하여 조사한 매출이익률에 의해 계산된 이익과 기장된 매출이익과의 차이를 소득금액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을 절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가공으로 판명된 부분 중 일부가 매출원가에 포함됐다면 이 부분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다.

 

3)가공매입에 대한 소득금액 합리적 계산 ‘예제문’

 

상품 10,000개를 100백만원에 매입하고 상품 10,000개를 125백만원에 매출하였다고 기장한 사업자가 매입 80백만원이 가공매입으로 적발되어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백만원을 추징하고 80백만원을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합리적인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사례1

 

상품 매입액 중 80백만원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를 조사한 결과, 상품 1개당 @5,000원에 매입하여 @1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10,000개를 판매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추가되는 매출이익은? ⇒ 47백만원

 

사례1에 대한 해설 :

 

- 상품수불부에 매입단가가 @10,000원이며 가공매입으로 판정받은 상품수량을 제외하면 정상매입이 2,000개로 되어 있으나 실지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상 매입수량이 2,000개가 아니고 4,000개(20백만원/@5,000원)임

 

- 매출이 확인된 수량은 10,000개로서 정상매입수량 4,000개에 추가하여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할 상품 수량은 6,000개임

 

- 상품 매입단가가 장부에는 @10,000원이나 실지는 @5,000원이 되므로 장부상 매출원가율 80%(10,000/12,500)가 아니고 실지 매출원가율은 40%(@5,000/@12,500)에 불과함

 

- 실지 매출원가 50백만원 = 125백만원×조사된 매출원가율 40%

 

- 매출원가 50백만원의 부가가치세 5백만원 중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30백만원(20백만원 정상거래 인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3백만원은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매출원가 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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