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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동흡 "투기·탈루 아니다"…위장전입 의혹 일축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4일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1가구 2주택을 피하려 했다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전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 문제로 바로 이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 오금동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납부했고 이후 4년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전세살이를 했다.

이어 1995년 6월 분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 장·차녀가 고3~고2에 재학 중이어서 우선 이 후보자만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이 후보자의 가족은 차녀가 대학에 입한한 1997년 6월 다함께 분당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오금동 아파트는 이미 처분했다고 이 후보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당시 분양 받은 아파트와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했는데 교육 문제상 나만 전입신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특히 분당 아파트는 가족들과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판사로 임관된 이후부터 이제까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1가구 2주택을 피하려고 했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전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10월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주소지만 옮긴 것도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책을 출간하면서 일부만 직접 저술했음에도 '공저'(共著) 표시를 하지 않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가 1·7장만 직접 작성하고 2~6장은 헌법연구관들의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는데도 책 표지에 '편저' 또는 '공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는 나의 대담내용이나 방문기 등을 연구관들이 정리한 것으로, 집필을 도와준 연구관들과 회의한 끝에 단독 명의로 출간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초고를 작성한 연구관들도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데 대해 양해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 머리말과 각주를 통해 연구관들의 출장보고서 부분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처음부터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말 송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사와 일반직원들에게 "삼성에서 '경품추첨용'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삼성에서 협찬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별히 삼성이 사전에 협찬 의사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른다"며 "당시 실무를 책임졌던 수석부장판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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