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직불(체크)․선불카드 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확대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살펴야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화됐다.
종전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은 연 1천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이자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는 연 1천500만원, 나머지 기타 대출은 연 5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연장됐고, 소득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과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해 받지 못한 기부금은 전액 이월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KDI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내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법정기부금단체에 새로 추가됐다.
경로당, 노인교실 등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한은 2014년말까지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