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4년 동안 1천918건의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중 영장을 발부받은 건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련서류를 영치를 받고 있는데 영장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008년 565건, 2009년 383건, 2010년 443건, 2011년 527건 등 매년 500여건 수준에 이른다.
반면 이 기간 국세청이 발부받은 영장은 6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지금 순수한 임의조사의 한계를 넘어 간접강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납세자의 동의를 이유로 원칙적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압수나 수색을 하고 있는데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에 "납세자의 동의라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압수 수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