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대상 주택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동시에 예치금 증액시 1년이었던 청약가능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지금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돼야만 시행될 수 있었던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의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후 당첨자를 일간신문을 포함한 관할 시군 자치구의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어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보금자리주택 추가 사업시행자의 경우도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개선',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에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