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두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BBB이상) ▷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중 2년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또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종전까지는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지정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허가 신청 前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밖에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