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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위반 21개 기업에 과태료 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장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21개사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679개사에 대해 지난 5월4~25일까지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체크했다.

 

일제점검 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기업결합과 관련있는 공시 건수는 1천359건이었으며, 이 중 1.6%(22건)가 미신고로 확인됐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수(679개사) 대비 3.2%.

 

적발건수를 기업결합 유형별로는 주식취득 5건, 합병 14건, 회사설립 3건이었으며, 합병의 경우(14건)가 전체 위반건수(22건)의 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미 입법조치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기업결합신고가 용이하도록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신고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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