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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어머니까지 이용한 비정한 환치기

한·중국간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불법외환거래를 일삼아 온 비정한 아들이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기영)은 16일 한·중국간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120억원대의 불법외환거래를 주도한 A 씨(40세·남)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송치한데 이어,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A씨의 모친 B씨(62세·여)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중국동포 A씨는 국내에 들어와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 고객을 모집한 후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A씨는 현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주도하면서 한국에 거주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환치기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했다.

 

입금을 확인한 A씨는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총 120억원을 불법거래한데 따른  수수료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환치기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수출입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닌 밀수출입과 관세탈루 등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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