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가운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011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감사의견이 '적정'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특기사항을 기재한 회사의 경우 2009~2010년 190개사 중 56개사가 2년 이내에 상장 폐지됐다.
또 1천738개 상장법인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1천712개사, '한정' 4개사, '의견거절' 20개사, '부적정' 2개사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87.2%로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회사의 98.8%에 비해 낮았다.
1천738개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1천209개사, '한정의견' 3개사, '의견거절' 14개사, '부적정' 1개사였다.
이와 함께 연결감사인의 37.7%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71.7%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연결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의 주된 내용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특수관계자거래 등으로, 지난해 모두 466건에 달했다.
1천738개사의 개별재무제표 감사는 101개 회계법인, 1천227개사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는 92개 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은 개별재무제표 982개사, 연결재무제표 723개사를 감사했으며, 시장점유율은 개별 기준 56.5%, 연결 기준 58.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K-IFRS를 의무적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위반 등에 따른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은 감소하고 적정의견 비율이 2010년과 유사한 것은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1~2년 내에 상장폐지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