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사무관 전보인사를 이달말경 단행할 예정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공석을 충원하는 수시 전보인사로 전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 기준은 본·지방청 전입의 경우 현보직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조사요원 자격이 없으면 본·지방청 전입을 제한키로 했다.
세무서의 경우는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청과 서울·중부청을 제외한 비수도권청의 경우 공석이 적은 점을 감안해 2년이 됐더라도 현보직 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초임 발령된 나이 많은 초임사무관의 경우 부과과 등으로 전보하는 등 '배려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수시인사는 지난해보다(7월18일) 다소 늦어져 이달말경 단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