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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부동산임대소득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불가

5월1~7월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올해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첫 시행됨에 따라 신고상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고오류 유형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해 신고하고 있는 부분.

 

현행 법령에서는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해도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해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첫 신고인 관계자로 일부 오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오류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시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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