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라 첫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시작됐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한 후 확인내용을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다.
또 외부세무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소요되는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며 지출액 전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올해의 경우 2011년 귀속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고, 2012년 귀속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는 다른 사업자들이 전혀 받을 수 없는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세무사가 불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도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키(key)는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에 나서는 세무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실신고확인 업무 일정부터 꼼꼼히 챙겨야
우선 성실신고확인 업무 일정부터 챙겨야 한다.
이달 초까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파악해 업무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달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임신고를 한 후부터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진행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업무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자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이지만 업종별·사업장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 여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이때 대상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는 신용카드세액공제, 사업양도시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대상사업자 여부가 가려지면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을 맺어야 한다. 용역계약은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하는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서(안)’에 의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별로 업무계약을 하면 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2월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선임신고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세무사가 사업 전체를 확인할 경우는 선임신고서를 1개만 제출하면 되고, 사업별로 각각 확인세무사가 다를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선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시 확인업무 보수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은 세법상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 자율적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별 최소금액(도·소매업 30억, 제조, 음식업 15억, 서비스, 임대업 7.5억 등), 세액공제 한도액 100만원, 업무량, 난이도 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발급 및 제출의 법정기한은 6월30일까지이지만,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전반에 걸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확인업무, 종소세 세무조정·신고와 겹치는 점에 유념
2011과세연도분에 대한 첫 확인업무이므로 대상사업자별로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및 신고와 시기가 겹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계약 후 1개월 이내인 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실신고확인업무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회계대행 및 세무대리보다 엄격한 책임성이 따르므로 적격증빙 사용내용, 가공경비 계상여부, 사업용계좌의 적정사용여부 등 체크리스트상 검토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허위확인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허위확인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세무사인 경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세법상 자기확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첫 성실신고확인업무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세무사와 사업자들에게 제도안내를 시작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선임신고 이후 성실한 신고와 확인을 유도하기 위한 확인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부실확인에 대한 불이익 등도 안내하는 등 성실한 신고업무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수준이 향상된 경우 종전 신고에 대한 세무간섭이 배제돼야 하고, 선임신고후 확인세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확인업무의 편익을 위해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상 사업용계좌 입·출금 총액기재 등 불필요하고 복잡한 성실신고확인서식을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취지와 정책목표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의 주체로서 기존 세무대리보다 훨씬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성실신고확인을 계기로 이같은 윤리성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