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안 심사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세징수법 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싸고 국세청 안팎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이 난색을 표명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세청 실무부서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국세청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관계자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다가 논란이 점점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해명자료까지 내 "담당 국장이 집행상 고려돼야 할 사항을 설명한 것이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외부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세청이 부랴부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방안이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집행부서인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져 국세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국세청의 적극 해명에도 불구하고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원론적으로는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납세자 권익침해, 개별과세정보의 외부유출 우려, 과잉추심, 국세행정 신뢰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세무학회나 조세연구원과 같은 학술연구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이다.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은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하나의 제도다. 따라서 징수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체납징수 업무의 특성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자칫 무리한 징세업무가 이뤄질 경우 조세저항 및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효율성 못지않게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제도 도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세청 안팎의 목소리를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전가하려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