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중파 TV 음악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출중한 외모에 현란한 댄스실력을 갖춘 '아이돌 가수'들이 TV 프로그램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가수다'의 중견가수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곡 해석력은 온 국민을 감동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나는 가수다'는 하나의 사회현상처럼 번져 최근에는 '나는 배우다' 등 '나는 ○○○다'라는 유행어를 낳고 있다.
'나는 가수다'가 이처럼 큰 인기를 누리는 원인은 무엇일까?
방송을 점령한 '아이돌 가수'를 탈피해 진짜 실력있는 가수들이 진짜 '노래'를 부른다는 점, 경연을 통해 탈락자를 가린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는 가수다'에 참여하고 있는 가수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소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해 왔고, 가수들의 그러한 음악세계가 방송기획을 통해 감동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나는 가수다' 현상은 비단 음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수십년의 공직생활 동안 올곧은 소신과 넘치는 열정으로 소임을 다해온 공직자라면 조직원과 국민들로부터 감동과 박수갈채를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지난달말 정년퇴임한 이홍훈 대법관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다. 그는 법조계 등에서 "이 시대의 올곧고 정의로운 법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는 퇴임사에서 "어떤 한 인생이 던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 법이 진정 추구하는 바에 다가가고자 노력했고, 우리 사회의 굴곡진 역사과정의 한 가운데서 의미있는 변화와 함께 하고자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시사점을 던졌다.
그러면서 소위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이 최근 공포된 것과 관련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분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달말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을 비롯해 사무관 등 수십명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으로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난다.
또 9월말이 되면 9급 및 7급 새내기들이 국세공무원이 돼 정식으로 임용된다.
'나는 가수다'의 가수들처럼, 이홍훈 대법관처럼 올곧은 소신과 넘치는 열정을 가진 국세공무원이 더 많이 나오고, 또한 조직원과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와 감동을 받는 이들이 더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