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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왜 4대보험은 울며겨자먹기인가?

"세무사가 4대보험기관의 심부름센터냐?" "4대보험기관이 세무사사무소를 종처럼 부린다." "4대보험기관의 업무폭력이다."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4대보험 업무처리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통상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4대보험 관련업무는 거래처에 사원 입사시 4대보험 기관에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제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피부양자직장가입신고서 제출, 폐업시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 제출, 퇴직시 이직신고서 제출,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매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보고, 사업장 지도점검 요구서류 제출 등등.

 

이러다보니 "세무사사무소 업무 가운데 4대보험 업무 비중이 30~50%에 이를 정도니 본업인 세무업무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게 상당수 세무사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세무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4대보험 관련업무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수임업체는 기장료에 이미 4대보험업무의 댓가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보수를 지불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4대보험기관도 이런 인식하에 갖가지 자료를 수임업체를 통해 세무사사무소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타 자격사는 할 수 없으며 세무사사무소가 무료 대행한다면 노무사법 위반이다"며 '업무수행 회피'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4대보험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수는 받을 수 없고, 수임업체와 4대보험기관도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업무 지시를 하고 있어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4대보험 업무량의 증가로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퇴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사무소 경영상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들어 세무사들은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다"며 비장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고용·산재 등 4대보험업무를 세무사 직무에 포함(보험대행지정기관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정당한 보수를 받는지, 아니면 노무사가 처리하도록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천여 개업세무사가 '법'과 '현실' 사이에 놓인 4대보험업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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