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2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도입당시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패자 부활 지원제도’로 명명하며 기대감에 부풀게 했다.
심지어 기재부는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명에 달한다”며 제도도입 당위성을 강조했었으며, 지난해에는 일몰을 2년 연장하기까지 했다.
사업실패후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야 나무랄 데 없지만, 지난 1년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많아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몰연장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볼 싯점이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이 제도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제도내용을 홍보하는 정도에 그치는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이 제도를 신청한 사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홍보할 사안이 아니다. 민감함 문제다”라며 답변을 비켜갔다.
취재 결과 지난해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한 영세개인사업자는 1천400~1천5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청결과만 놓고 본다면, 영세사업자들이 이 제도의 메리트를 제대로 못느끼고 있거나, 제도내용이 미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도입했거나 일 것 같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