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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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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 퇴출 사태가 8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1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 8개 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사(부산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중앙부산저축은행·대전상호저축은행·전주상호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이다.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들이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한 데서 초래됐다. 즉 대주주․경영진의 무모함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 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는 얘기다.

 

저축은행 사태, 금융당국 감독 소홀 때문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7일 발표,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년 도입한 '8-8클럽(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하게 됐지만, 금융위과 금감원은 이에 대한 건전화 방안 마련을 소홀하게 대처했다.

 

또 금감원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절반 이상을 대출하도록 한 '영업 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위반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

 

게다가 금융위는 재정 건전성을 갖춘 제3자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해 대행 은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에 저축은행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PF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적당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게 하고, 금융위에는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내외부 시스템 운용 개편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치에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저축은행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 책임성․독립성 강화…불법행위 대주주 '일벌백계'

 

감독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해 대주주發 경영부실문제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의 직접 조사 대상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기임원만 조사대상이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해 단순 서면검사로는 지능화돼 가는 불법행위 적발 및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 불법 대출을 했다면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 대주주도 각각 위반액의 40%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대주주에게는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법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지금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자체의 내부고발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받지 않아도 됐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도 7월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10%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된다.

 

또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경우 이들의 등기 임원화를 유도해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으로만 존재하는 저축은행 사외이사들의 자격요건을 법규화해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위원회(비상근 허용)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자산 1천억원 이상 저축은행도 상근 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또한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및 경영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도입, 감사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감사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의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토록 했다.

 

더욱이 감사 부실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감사는 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제출대상 확대…회계투명성 제고

 

저축은행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공시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PF대출 등 업종별 대출 현황, 공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주요 재무․경영 사항을 공시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구체적인 공시 항목․방법 등 공시기준을 중앙회장에게 위임하던 중앙회 통일경영공시기준상의 공시항목 중 주요 사항을 규정화해 공시 관련 법규 준수도 제고키로 했다. 

 

이 외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허위․지연 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방지 등을 위한 외부감사인 지명의뢰 기준을 '분식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초과시'에서 '자기자본의 3% 초과시'로 강화했다.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저축은행의 자산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을 우대해주던 이른바 '8·8클럽'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특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20% 혹은 100억원 중 적은 금액만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여신한도가 개별 법인이 아닌 계열 단위로도 적용된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 군데에 대출을 몰아주다 동반 부실화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부동산펀드, 특별자산(선박펀드 등), 해외유가증권 등 고위험자산 투자도 제한된다. 이런 자산은 자기자본의 10∼20%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앞으로 대주주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당하면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검찰이 공동으로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대주주의 불법여신의 경우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부실책임 규명과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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