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3년 동안 기관장 등의 명의를 나타내는 공문서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篆書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부터 시행키로 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문서의 관인은 기관장 등의 명의를 나타내는 인장으로서 1948년부터 '전서체'로 사용됐다.
하지만 '전서체'는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에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관인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을 개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흘려쓰기(행정안전부장관인), 풀어쓰기(ㅎㅏㄴㄱㅡㄹ)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이며, 그 외 학교,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과 회계 공무원의 직인도 해당 법령(부령)을 개정해 바꿀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 모든 관인이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바꿔 나갈 방침이다.
다만, 각 기관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당장 교체하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관인부터 적용돼 행정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관인의 글자를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할 수 있으나, 63년 동안 행정기관이 무심코 사용해 국민이 불편하였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